[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PP 신청을 할려해도 직원

지역California 아이디caa****
조회1,452 공감0 작성일4/9/2020 11:24:09 AM
LA에서 식당을 운영중인데 직원 14명중 임시해고된 10명이 이미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당시 급여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실업수당을 통해서 받을텐데 그들이 다시 저희 식당에서 일을해야지만 PPP를 신청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20 11:55:09 AM

안녕하세요


PPP 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PPP 로 신청하셔서 받은 대출금액을 Payroll 로 75%, 기타 운영비로 25% 이상 8주간에 사용하시면, 정부에서 해당 대출을 탕감해주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서 대출을 갚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aa**** 님 답변 답변일 4/9/2020 12:24:4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재 남은 4명 중에도 3명은 잠시 쉬고 있고 그분들도 실업수당을 조만간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명의 페이로는 75%를 만족하기 어렵지 않나요?
만약 신청시 14명의 인원으로 신청이되어서 $100000을PPP로 부터 받았으면 현재남은 직원의 페이로 8주간 $10000을 사용하였다면 PPP로 받은 십만물의 75%인$75000중에 직원 페이로 사용한 만불을 제외한 $65000은 대출금을 갚아야 해야 되는거죠?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