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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 초청

지역Arizona 아이디c**vett****
조회2,384 공감0 작성일8/28/2014 7:10:48 AM
시민권자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Financial Support를 Sponsor가 해야 하고, 부모니믈은 Medicare 등의 몇가지 Benefit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1.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생길텐데, 만약 부모님들이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을 경우 세금 보고를 할수 있나요?
2. 이렇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시민권 신청 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나요?
3. 수입 없이 세금 보고를 할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 간가요?

참고로 부모님들의 연세는 70세가 넘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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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4 8:49:06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나이가 있으셔서 일을 하지 않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medicaid 에 관하여서는 현금보조와 장기요양 시설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enefit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public-charge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8/28/2014 7:59:23 AM
70t세가 넘으신 부모님들은 위의 사항에 모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Medicare는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바마케어가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한가지 장점은 합법적인 체류자는 수입이 없으면 Medical 혜택을 거의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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