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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21세이상의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hop****
조회2,036 공감0 작성일8/27/2014 12:35:20 PM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영주권자이신데 연세가 많으십니다.
만약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돌아가시면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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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4 1:28:03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미국 이민법에서는 접수된 초청장의 경우, 초청자의 사망과 함께 철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장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난 후,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하여서는 1) 재정보증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며 (사망한 재정보증인을 대신하여서 친족중에 한사람이 대신 서명), 2) 이민국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철회된 초청장을 부활시켜줘야 한다는 사유서 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 체류를 하셨어니 하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4 11:44:07 PM
답변>>
미국 영주권인 아버님이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를 위해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데, 그 첫단계인 I-130 가족초청이민 이민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한 후에 이것이 승인이 나기 전에 초청자가 사망한 경우에, I-130 수속은 취소가 되며, 피초청 가족들은 다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가족들에 대해 영주권 수속 중에 미국 이민국에서 I-130 가족초청이민 청원서를 승인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계속적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피초청자는 한국내에서 비자수속을 진행할 경우 National Visa Center(NVC) 비자신청절차 수속중에, 또는 미국내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수속을 진행하는 중에 재정보증 능력을 갖춘 대체 재정보증인(Substitute Sponsor)를 세우고, 미국 이민국에 기승인된 I-130 복원신청(reinstatement)을 하여 승인받은 후에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 재정보증인은 피초청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즉, 대체 재정보증인은 피초청자의 배우자, 부모, 장인장모, 형제자매, 18세 이상 자녀, 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또는 법적 후견인이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y**nhop**** 님 답변 답변일 8/28/2014 10:54:32 AM
케빈 장 볂호사님과 김기육 변호사님에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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