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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진행중 체류신분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조회3,212 공감0 작성일8/25/2014 10:22:52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H4에서 F1 신분변경하여 I-20를 발급받아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그런데 6/13/2014 I-20가 만료가 된 사실을 잊어먹고 재발급을 받으려는데 60일의 Grace Period 인 8/13/2014 도 지난 상태라 reinstatement를 받으라고합니다.

또한 저는 I-130 가족이민의 동반자녀로 I-485 recepit을 7/18/2014 받아서
현재 지문까지 찍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뷰시에 저의 체류신분이 out of status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6/13/2014 부터 i-485을 받은 7/18/2014 까지 공백기간이 있게되는데 grace period를 적용하면 8/13/2014 까지라 out of status가 안되는것 같고 grace period를 적용안하면I-20 만료일인 6/13/2014 부터 7/18/2014까지 공백기간이 되어서 out of status가 되면 인터뷰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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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4 10:49:46 PM
안녕하세요

Reinstatement 의 경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를 만나셔서, 본인의 학생신분복원 신청의사를 피력하신다음, 새로운 I-20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들로는 1) I-539 와 이민국 수수료, 2) 재정보증확인서, 3) I-94사본, 4) 학생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이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이때 본인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이유와, 본인의 학생신분 복귀가 본인에게 합당하다는 것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요기간은 대략 2~3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신다면, 이민국으로부터 Reinstatement 승인으로, 학생신분을 다시 살리실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의 경우, 본인의 학생신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본인의 잠깐의 불법체류 기간때문에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ar**** 님 답변 답변일 8/27/2014 2:40:52 PM
einstatement정말 힙듭니다..그리고 몇개월이 걸리고요..저도 그렇게 하려했으나 안됬었어요..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론 영주권이 이미 들어가신 상태라 I-485가 이미 들어가신 상태라면 학생신분으로 전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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