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어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대신에 사용할 서류로서는, 이민 신청에 필요한 출생증명서를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쪽 만으로는 미국의 출생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본증명서는 Basic Certificate 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입니다.
2 & 3)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신고서를 대신하는 것이고, 두분사이의 결혼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4) 네
5) 청원서 제출시, G-325A 도 같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