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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ce19****
조회1,626 공감0 작성일8/25/2014 7:01:44 PM
영주권자 배우자에 대한 밑에 답변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기본증명서는 무엇을 말하나요?

2. 가족관계증명서는 저희는 미국에서 곧 결혼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가족증명서를 띄면 제가 남편이랑 같이 되어있지 않고 아직 저희 부모님밑으로 있을텐데 출생신고를 보여주기 위함이 그것을 띠어도 괜찮은가요 ?
아니면 미국서 결혼신고후 한국으로도 혼인 신고한후에 남편과 함께 있는 가족증명서를 띠는 건가요?
조금 이부분이 헷갈리네요!

3, 가족관계증명서가 제 부모님밑으로 되어있는 것이 괜찮다면 지금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서류를 청원서 신청서 대비해서 지금 준비띠어놔도 괜찮을 까요?
아니면 결혼후에 띠는 것이 좋을까요?


3.저는 지금 학생비자는 만료되었고 I-20만 있는데 그러면 1)만료된 학생비자와 2)I-20 여지껏 받은 모든 것을 카피해야 하나요?

4.I-130에 대한 이민국 홈페이지에 If you are filing for your spouse, your peti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Biographical Form G-325A for you and one for your spouse (not form G-325)쓰여 있는데 G-325A form도 청원서 낼때 내는 건가요 아니면 문호열린후 I-485낼때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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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4 8:39:25 PM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어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대신에 사용할 서류로서는, 이민 신청에 필요한 출생증명서를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쪽 만으로는 미국의 출생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본증명서는 Basic Certificate 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또는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입니다.

2 & 3)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신고서를 대신하는 것이고, 두분사이의 결혼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4) 네

5) 청원서 제출시, G-325A 도 같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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