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케빈 장 변호사님 DS260 작성시 질문입니다.

지역Korea 아이디c**oo1****
조회2,436 공감0 작성일9/4/2014 6:04:19 PM
카나다 시민권자인 딸아이가 TN비자로 미국에서 일을하고있읍니다. 제가 형제자매초청으로 DS260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혹시 저의이민이 딸아이의 TN비자 연장에 장애물이 될까 걱정입니다.DS260에 제가 미국영주권을 취득한후 딸아이의 초청여부를 묻는난이 있읍니다.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 딸아이는 나이관계로 저와함께 이민을 할수없읍니다. 제가 영주권취득후 이민신청을 할것은 분명한사실인데 Yes라고답변하면 딸아이의 비자연장에 장애물이 될까요? 장애물이 된다면 저의 이민을 포기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4 8:03:15 P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TN 비자는 Dual Intent 가 허용이 되지 않는 비자입니다. 즉, TN 비자 연장시, I-130 (가족 이민 초청)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께서는 아직 따님을 초청을 하지 않으셨고, 현재 본인께서 Yes 라고 기입하셔도, 따님의 TN 비자 연장관련하여서는, 본인께서 초청을 하시기전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9월 1일이며, 만약 따님을 초청하신다면, 영주권 발급하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