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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dvance Parole 신청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ue****
조회2,242 공감0 작성일9/4/2014 5:24:20 PM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서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Advance Parole 을 신청하려합니다.

신청서 I-131작성시 출국날짜와 원하는 체류기간을 어느정도로 기입해야하는지요? 허가되는 체류기간이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고정되는 것인지요?

또 출국해야하는 이유를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여행허가서가 나오면 한국체류를 얼마나 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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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4 7:34:30 PM
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여러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전에,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이 있으시다면, 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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