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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325 의 직업란 기재

지역Texas 아이디pou****
조회1,687 공감0 작성일9/4/2014 10:48:35 AM
안녕하세요.
미국거주 하는 부모님을초청하는 시민권자 자녀 인데요
G-325서류작성시 지난 5년동안 초청자의 직업을 쓰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F-2 신분으로 가게를 운영 하였는데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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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4 4:04:0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셨다는 의미는 Manager 나 고용인으로서 수입이 있으셨다는 것인지요? 아니라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신것인지요? 도움을 주신것 뿐이시라면, 직업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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