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형제초청 우선순위 날짜는 현재 2002년 1월 1일입니다. 즉, 상황이 바뀔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12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배우자나 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초청기간내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셔야 하십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다면, 90일 지난 시점부터 불법체류자가 되시므로,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없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고 싶으시다면, 한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미국에 입국하신후, 합법적인 신분을 영주권을 발급받으실때까지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