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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

지역Maryland 아이디l**esou****
조회4,185 공감0 작성일9/2/2014 12:28:56 PM
스몰비즈니스 오픈한지 2년이 되갑니다
2013년7월에 오픈해서 올해가 2년치 택스 보고가 되구요.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되려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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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4 12:35:32 PM
영주권 스폰서가 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임금지불능력

영주권을 스폰서 하시려면 영주권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net income이나 net current asset이 prevailing wage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income에서 owner의 생활비를 뺀 부분이 PW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Owner의 다른 자산을 통해서도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2. 업체의 성격

비숙련공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2순위나 3순위 (숙련공, 전문직)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위와 스폰서 업체의 성격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4 11:16:05 PM
답변>>
질문자의 서업체가 어떤 이민희망자의 영주권 스폰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질문자의 가족 생계비용 관련 소득 및 2명 이상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업체는 새로운 이민 희망자에게 직위에 맞는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고용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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