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지불능력
영주권을 스폰서 하시려면 영주권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net income이나 net current asset이 prevailing wage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income에서 owner의 생활비를 뺀 부분이 PW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Owner의 다른 자산을 통해서도 임금지불능력을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2. 업체의 성격
비숙련공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2순위나 3순위 (숙련공, 전문직)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경력이나 학위와 스폰서 업체의 성격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