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순위 취업이민 신청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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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14 8:13:31 AM
지금 RN 으로 병원에서 스판서 해줘서 i-140 신청이 지난달에 들었갔다고 HR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제 비자가 2015년 11월 말에 끝나는데요 혹시 이번 오바미 이민개혁에 3순위 이민 쿼터를 늘리는 제도가 운좋게 된다면 기다리는 지체 시간이 많이 줄어 정말 기적 같이 제 비자 2015/11월 전에 우선순위가 풀려 i-485 접수할수 있다고 가장했을때.... 듣기로 이민법에 i-485 신청전에 6개월 미만 out of status 는 문제가 않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민법 조항이 있다고 어디선가 글을 본 거 같은데요...section뭐뭐뭐....어떤 조항인가요? 저의 바램은 제 비자가 끝나기전 2015/11월에 485 신청이 들어가면 좋은데 혹시 그때가서 영주권 문호가 제 비자 만료일 보다 2-3 개월 더 걸린다면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몇개월 out of status 하더라도 그렇게 신청할수 있나해서요? 제 비자는 e-2비자로 저는 이투 비자 배우자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비지니스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 2015/11월에 renew 받기 힘들거 같은데..그러면리뉴 신청 하면 deny 그리고 비용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 조항조건에 485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물론 이투를 리뉴 하지 않으면 혹시 모를 485 신청이 기각되면 불체가 된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HR에서 i-485는 제가 직접 이민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라고 하네요.그래서 그런비용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꼭좀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6개월 미만 out of status 는 허용하는 조항이 어떤건가요?
이번 오바마 이민 개혁이 될거 같은데 정말 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