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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 취업이민 신청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조회2,233 공감0 작성일8/30/2014 8:13:31 AM
지금 RN 으로 병원에서 스판서 해줘서 i-140 신청이 지난달에 들었갔다고 HR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궁금한것은 제 비자가 2015년 11월 말에 끝나는데요 혹시 이번 오바미 이민개혁에 3순위 이민 쿼터를 늘리는 제도가 운좋게 된다면 기다리는 지체 시간이 많이 줄어 정말 기적 같이 제 비자 2015/11월 전에 우선순위가 풀려 i-485 접수할수 있다고 가장했을때.... 듣기로 이민법에 i-485 신청전에 6개월 미만 out of status 는 문제가 않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민법 조항이 있다고 어디선가 글을 본 거 같은데요...section뭐뭐뭐....어떤 조항인가요? 저의 바램은 제 비자가 끝나기전 2015/11월에 485 신청이 들어가면 좋은데 혹시 그때가서 영주권 문호가 제 비자 만료일 보다 2-3 개월 더 걸린다면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그냥 몇개월 out of status 하더라도 그렇게 신청할수 있나해서요? 제 비자는 e-2비자로 저는 이투 비자 배우자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비지니스가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 2015/11월에 renew 받기 힘들거 같은데..그러면리뉴 신청 하면 deny 그리고 비용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 조항조건에 485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물론 이투를 리뉴 하지 않으면 혹시 모를 485 신청이 기각되면 불체가 된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HR에서 i-485는 제가 직접 이민변호사를 고용해서 진행하라고 하네요.그래서 그런비용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꼭좀 답글좀 부탁드립니다.

6개월 미만 out of status 는 허용하는 조항이 어떤건가요?
이번 오바마 이민 개혁이 될거 같은데 정말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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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4 10:49:28 AM
안녕하세요

아직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언제 내려질지 정확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확답은 해드릴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180일 이상의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가 문제가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6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그에 맞는 상황을 설명하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4 1:45:57 PM
취업이민의 경우 I-485 접수이전의 180일 이내의 신분위반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조항은 245(K)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이조항을 이용하셔서 영주권을 문제없이 신청하시고 받으실수 있읍니다. 그러나 영주권 문호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에 따라서 체류신분위반이 180일을 넘길수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주의나 준비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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