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직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해당 쿼터에서 동반가족들의 숫자를 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그만큼 남는 쿼터가 생기므로, 대기 기간이 단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이 두번째 이야기 하신 내용은, 영주권자 배우자로 청원서 I-130 를 제출하시고,I-485를 접수하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물론, 대기기간이 급격하게 줄어서,문호가 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3) 행정명령이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에 의해 발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법부에 의한 위헌판결또한 받을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