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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영주권 변호사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j**u****
조회7,177 공감0 작성일9/12/2014 11:22: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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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2014 11:37:10 A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되며, 이민국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420 for I-130, $1075 for I-485, 이며, 이민국 지정 병원 신체검사 비용 대략 $100 정도가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또는 본인 케이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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