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되며, 이민국에 내야하는 수수료는 $420 for I-130, $1075 for I-485, 이며, 이민국 지정 병원 신체검사 비용 대략 $100 정도가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 변호사마다 또는 본인 케이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