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에 해당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과거 15년의 과세기간 중 8년의 과세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로 고소득자, 대재산가, 세법준수여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해당이 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적포기일 바로 전 5년간 평균 소득세가 $147,000 이상이거나, 대재산가의 경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2,000,000 이상이거나, 세법준수여부의 경우, 지난 5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자가 해당이 됩니다.
본인께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셨다면, 세번째 세법준수여부로 국적포기세를 내시는 일은 없겠지만, 본인이 고소득자였거나, 대 재산가였을 경우는, 해당이 되시니,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