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신청하고 나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2****
조회1,449 공감0 작성일9/8/2014 4:39:33 PM
시민권자녀가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서 이민국에서 연락이 와서 지문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SSN를 신청할 수 있고 또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연락이 와서 사진도 찍고 지문도 찍었습니다. 보통 그러고 나면 얼마만에 노동허가서와 운전면허증을 낼수있는 서류가 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인터뷰는 언제 쯤 할 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4 10:38:59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부모님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케이스마다, 더 빠르게, 때로는 더 늦게 1년 이상 소요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의 케이스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인포패스를 통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