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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살 영주권자 조카의 군대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c**c**1999u****
조회3,290 공감0 작성일9/8/2014 10:16:42 AM
안녕하세요. 곧 21살이 되는 조카녀셕이 있는데, 한국에 몇달 놀러가고싶다고 하는데, 군대문제가 신경이 쓰여서요. 병무청에 알아보니 한국에 들어와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는데, 좀 신경이 쓰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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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14 2:21:2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35세가 되실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을 방문하셔도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출입국 관리국과 병무청에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c**c**1999u**** 님 답변 답변일 9/8/2014 2:27:20 PM
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국에 가기 전에 확실히 알아보라 하겠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8/2014 5:24:49 PM
아무문제 없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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