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계 인수 후 Lien이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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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4/2014 10:32:38 PM
가계 인수 당시 너무 재정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전 가계주이면서 건물주이기도 한 분과 매매계약서에 싸인하고 은행에서 공증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싸인 후 이 가계가 Lien이 걸려있다고 그 분이 말씀하셨고 당시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 간 모게지 랜트 지급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저번 겨울 날씨와 불경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모게지 랜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앞으로는 계약을 이행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간 모게지 지급한 돈이 5만불이 넘는데,전 주인께 그 걸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 가게의 모든 것은 다시 돌려드리구요.
여쭙겠습니다 Lien이 걸려 있는 가게를 매각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