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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n**dr****
조회3,156 공감0 작성일9/22/2014 9:07:43 AM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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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4 9:48:52 AM
노동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는 신청하실수 있으며 현재 신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위의 두가지 서류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 신청시 I-765와 I-131이라는 서류를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4 9:53:5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신청핳실때 별도로 노동허가서 신청서 (I-765) 와 여행허가서 신청서 (I-131) 을 함께 신청하셔야지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서류미비자상태이시므로, 여행허가서 신청은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시, 두가지 신청서류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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