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2순위 일반취업이민의 경우는 석사 & 학사학위 + 5년 경력을 이용해서 신청하시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신다면 학생비자 상태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졸업하신후 OPT로 사역을 하시면서 바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4순위: 4순위 종교이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종교비자를 받으시고 2년 경력을 쌓으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이 Process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일단 종교비자 (신분)을 받으신후 2년후에 영주권 절차를 하실수 있습니다. 4순위의 경우는 취업이민 1단계인 PERM이 면제되는 장점이 있지만 2년간 사역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