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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영주권신청서류

지역Utah 아이디j**985****
조회1,503 공감0 작성일9/16/2014 9:28:22 AM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21세 이상이 넘어가서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데요,

1.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그리고, 재정서류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도요.. (저포함해서 저희 가족은 총 4명입니다. 여동생은 부모님이 영주권 받을때 같이 받았구요.)

3. 그리고 세금보고들도 필요하다면 얼마의 기간의 세금보고들과 얼마의 돈을 세금보고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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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14 9:49:37 AM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I-130 신청
2. I-485 신청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 절차)

1번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 영주권, 여권, 피초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피초청자: 여권

2번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초청자: 재정보증 관련서류
피초창자: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분유지에 관련된 서류, 신체검사, 사진등

따라서 1번의 단계에서는 재정서류가 필요없으며 2번의 단계를 신청할때 필요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29,812 이상의 세금보고가 필요하며 모자란 경우 자산을 이용해서 입증할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최근 1년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7년 11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1번의 단계를 진행하신후 약 7년정도 후에 2번째 단계를 진행할수 있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j**985**** 님 답변 답변일 9/16/2014 11:04:43 AM
감사합니다
m**ei****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7:47:33 PM
제 케이스와 동일하네요. 그래서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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