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가진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
지역Minnesota
아이디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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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5/2014 8:32:40 P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검색을 다 해봐도 저희같은 케이스는 없는거 같아 질문합니다
요 근래에 어머니께서 입국시 자진 입국 철회를 하셔야했습니다
6개월방문비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민의도가 보여
비자가 캔슬되고 212(a)(7)(a)(i)(i)에 의해 자진 입국 철회했습니다
이 212 조항은 웨이버에는 해당되는거 같진 않아 곧 I-130를 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집 재정상태는 좋습니다
질문들어갈께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 자진 입국 철회가 이민비자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진 않나요? (대사관에서 인터뷰시)
요즘 consular processing을 통한 영주권절차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고 있나요?
그리고 I-130 승인뒤 다시 방문비자를 신청해서 미국 방문은 가능한가요? (이민비자가 시간이 많이 걸릴경우, 어차피 한국대사관으로 인터뷰하러 가야하는 상황이니 충분히 귀국사유는 있다고 생각되서요)
어머니께서 6개월짜리 손주를 너무 보고싶어하시는데 이런 일이 생겨 굉장히 힘드네요
미리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