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을 접수하시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어떠한 형태로의 신분으로도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즉, 다른 신분으로도 신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비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체류신분이 변경되시는 것입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2~3달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로는 (1) 현재 본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 (여권, 비자, DS-2019), (2) 새로운 학교에서 받은 I-20, SEVIS 가입영수증, 재정보증인 서류 등, (3) F1 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