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본인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인에게 미국 출국당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었고, 늘 이러한 의사가 있었으며, 불가항력적인 이유에 의하여서,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에서의 연고 및 귀국 의지에 관한 증빙서류 (소득 신고, 미국 내의 경제, 가족, 사회적 연고),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해외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에 관한 증빙(건강상의 문제, 미국 회사에 고용 등) 이 필요합니다.
본인께서 본문에서 나온 내용중, 미국 거주 의사나 귀국의지를 증빙하시기에는 회사 관련 내용과 급여, 세금 신고등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류로 본인이 제시하시는 '전문가격 취득' 연수 사실만으로는, '불가항력적' 이었다고 주장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어떤 식의 연수였고, 어떤 종류의 Business Practice 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한 조언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