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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신청 G-325A 작성중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7**rokm****
조회3,740 공감0 작성일9/14/2014 12:01:08 AM
G-325A 작성중
Application's employment last five years. 란에서
제가 6년전 F-1비자로 입국하긴 했으나(지금은 비자만료)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UNEMPLOYED 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금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일했던 곳을 넣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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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4/2014 8:24:09 P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재하여야 하십니다. 하지만, 본인이 과거에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셨고, 그에 대한 세금보고나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에서 본인의 취업여부를 찾아내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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