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 영주권 2순위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rydayh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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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4/2014 11:42:49 AM
한국계 기업에서 E-2 employee 비자로 있다가 미국 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2순위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받자마자 한국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스폰서 회사로 옮겨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새로 옮긴 미국 회사에서도 메디컬과 덴털을 지원해주지만 기존 한국회사에서 메디컬과 덴털을 퇴직후 6개월간 severance package 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한국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메이컬과 덴털 혜택을 6개월간 더 받을 계획입니다. 베네핏도 더 좋기도 하고요.
공식적으로 한국 회사를 그만뒀고 미국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기존의 한국회사에서 덴털과 메디컬을 향후 6개월간 지원받으면 혹시 이민국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급여 및 기타 모든 지원은 새로운 미국 회사에서 받고 있고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