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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영주권 2순위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rydayhah****
조회2,179 공감0 작성일9/24/2014 11:42:49 AM
한국계 기업에서 E-2 employee 비자로 있다가 미국 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2순위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받자마자 한국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스폰서 회사로 옮겨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새로 옮긴 미국 회사에서도 메디컬과 덴털을 지원해주지만 기존 한국회사에서 메디컬과 덴털을 퇴직후 6개월간 severance package 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한국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메이컬과 덴털 혜택을 6개월간 더 받을 계획입니다. 베네핏도 더 좋기도 하고요.

공식적으로 한국 회사를 그만뒀고 미국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기존의 한국회사에서 덴털과 메디컬을 향후 6개월간 지원받으면 혹시 이민국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급여 및 기타 모든 지원은 새로운 미국 회사에서 받고 있고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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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4 11:48:28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취업이민을 스폰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궁금한점은 기존의 회사의 베네핏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후에도 받으신다면, 기존 회사로부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수도 있지 않을까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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