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경우에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로부터 만 2년이 되기 전부터 90일 동안에 I-751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 결혼이 계속 유지되는 한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학생신분에서 벗어나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게 된다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 Waiver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영주권 수속중에 이민국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받게 된다면 잠시 한국에 갔다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