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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Illinois 아이디n**asar****
조회2,542 공감0 작성일9/23/2014 10:03: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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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4 2:08:30 AM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임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로부터 만 2년이 되기 전부터 90일 동안에 I-751 조건해지 신청을 하여 결혼이 계속 유지되는 한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카테고리로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학생신분에서 벗어나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게 된다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 Waiver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영주권 수속중에 이민국에 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받게 된다면 잠시 한국에 갔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4/2014 8:24:0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당시 이미 2년간의 결혼생활을 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본인께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2년의 기간이 지난후에 정식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본인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여행허가서를 승인받으실지라도,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 전까지는, 미국 재입국시 과거 불법체류 기록때문에 재입국금지에 해당되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9/24/2014 8:03:18 AM
어차피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더 기다렸다가 하는게 나을 겁니다

아니면 신청한 날로부터 계산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좀 귀찮을 뿐이지 상관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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