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질문자를 위해 미국 취업이민 EB-2 영주권 수속중 노동허가(LC) 신청서를 연방 노동부에 접수한 후부터 승인까지 정상적인 수속인 경우에 보통 5~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노동허가신청서가 심사중에 감사(Audit)에 걸릴 확률은 최근 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약 29% 정도 입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신청서에 대한 감사기간은 약 5~15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감사결과 문제가 없으면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될 것이며, 그 후에 고용주가 질문자를 위해 I-14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