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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e**oybo****
조회2,688 공감0 작성일9/23/2014 11:46:46 AM
작년 연말즈음에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말에 직장이 바뀔 것 같은데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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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3/2014 12:01:37 PM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스폰서를 해 준 업체에서 일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입니다.

작년 말에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받으셨고 올해 말에 직장을 옮기실 계획이시라고 하셨으므로 실제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 업체에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 약 1년간 근무하신 것이므로 이직에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받으신 pay stub(급여명세서) 등을 잘 보관하여서 근무기록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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