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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가 부모 초청시.

지역Illinois 아이디h**o****
조회1,959 공감0 작성일9/22/2014 5:07:09 PM
어렷을적 미국 친척에ㆍ게 입양이 돼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친부모님을 미국 초청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요? 입양이 될 때 친권을 포기 하셔었는데 그래도 초청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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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4 11:56:21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입양으로 이민 혜택을 받은 자는 친부모나 친형제를 위한 가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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