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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자녀의 한국 출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4,141 공감0 작성일9/22/2014 12:28:46 PM
안녕하세요.

현재 부부 모두가 영주권 신분입니다.
아내가 내년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사정상 한국으로 출국하여
출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미국외 출산이 되어서 자식이 미국 시민권을 바로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출산일 전후에만 한국에 있고 다시 돌아와 자녀는 미국에서 키울예정입니다.
산후 조리와 아이가 정상이 되면 출산후 백일은 지나야 미국에 올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자도 1년에 6개월이상은 미국 거주가 필요하다 하여 한국 거주기간이
6개월은 넘지않을 생각입니다.

이경우 아이가 신분상 영주권과 후일 시민권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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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4 2:27:4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어머님이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한경우, 아이의 두살 생일이 되기전, 자녀의 출생후 미국 최초 입국시 부모와 동반하여서 입국하신다면, 영주권자로서 입국할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부모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증명서류와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신다면, 입국심사관이 I-181과 여권에 Temporary I-551 (임시영주권 증명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질수도 있으니,친자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병원기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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