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어머님이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한경우, 아이의 두살 생일이 되기전, 자녀의 출생후 미국 최초 입국시 부모와 동반하여서 입국하신다면, 영주권자로서 입국할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 부모의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증명서류와 아이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지참하신다면, 입국심사관이 I-181과 여권에 Temporary I-551 (임시영주권 증명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참고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질수도 있으니,친자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병원기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