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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빠른가요, 기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이 빠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le****
조회1,752 공감0 작성일10/6/2014 6:43:01 AM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인 제가 곧 결혼을 할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한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기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해야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미혼자녀로 신청하면 제가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상황에서 기혼자녀로 신청하는 것이 빨리 영주권 받는 것인지, 아니면 미혼자녀 신분으로 신청하는게 빠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니, 변호사님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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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4 7:13:0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경우, 21세 이상 기혼자녀가 아닌 21세 이상 미혼자녀만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11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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