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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복잡한 영주권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10****
조회2,100 공감0 작성일10/2/2014 3:17:48 PM
안녕하세요?

제 딸이 현재 26세 입니다.(영주권자)
2012년 봄 갑자기 암이 발생되어 한국으로 차료차 출국 했습니다.
이후 치료가 길어 질것 같아서, 2012년 겨울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 재입국 신청서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치료차 다시 출국 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올 12월이 2년 재입국 신청서가 마감이 됩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 들어 오지 않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재입국 신청을 연기 할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에 들어와 다시 신청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딸아이가 들어올 입장이 아닙니다.

가능 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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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4 6:50:43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내에서 신청하셔야 하십니다. 그러므로 따님께서 2년 재입국허가서가 유효한 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정말 건강상 움직일수 조차 없는 상황이시라면,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국에 재입국하실때, 본인의 사유와 관련된 서류들을 입국심사시 보여주어서,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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