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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자녀문제에 대헤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ley02179****
조회3,002 공감0 작성일10/1/2014 1:37:25 PM
아는 분을 대신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시민권자와의 재혼시, 본인의 자녀(한국에 있음)를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미국에 올 당시에 자녀를 대리고 오지 않았고, 시청에서 곧 결혼 증명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우선 자녀가 2명을 대리고 올려고 하는데, 본인이 영주권 신청할 당시 자녀 만 16세 만 10세를 같이 넣으면 본인은 미국에 있으니까 바로 나오고, 자녀들은 한국에서 인터뷰를 봐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먼저 영주권을 획득한 뒤에, 자녀를 바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영주권자가 된 후,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를 통해 초청해야 하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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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4 3:57:39 PM
본인이 영주권을 받으신후 초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초청하시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즉 시민권자인 새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분들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에 양부모-양자녀 관계가 성립이 되면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초청하실수 있으며 이경우 각각 별도의 I-130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4:20:11 PM
감사합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양 자녀를 바로 초청해서 i-130서류를 넣는다면 다른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야 자식들이 영주권 인터뷰를 보는지 또한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k**sung**** 님 답변 답변일 10/1/2014 11:15:42 PM
시민권자 아들이 어머니를 초청하는데 I-130이 1년이 다되었는데 아직도 신원조회중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Initial Review
On November 18, 2013,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certified our approval of this case and sent it to the appropriate appellate body for review. They will notify you directly when they make a final decision.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follow the instructions provided in the notice and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or call our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During this step, USCIS initiates the background checks of the applicant/petitioner and identifies issues that may need to be addressed either during an interview or by asking the applicant/petitioner to submit additional information or documentation. USCIS reviews the applicant's/petitioner's criminal history, determines if there are national security concerns that need to be addressed, and reviews the application/petition for fraud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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