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자녀문제에 대헤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nley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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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2014 1:37:25 PM
아는 분을 대신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시민권자와의 재혼시, 본인의 자녀(한국에 있음)를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미국에 올 당시에 자녀를 대리고 오지 않았고, 시청에서 곧 결혼 증명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우선 자녀가 2명을 대리고 올려고 하는데, 본인이 영주권 신청할 당시 자녀 만 16세 만 10세를 같이 넣으면 본인은 미국에 있으니까 바로 나오고, 자녀들은 한국에서 인터뷰를 봐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먼저 영주권을 획득한 뒤에, 자녀를 바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영주권자가 된 후,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를 통해 초청해야 하는건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