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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pu****
조회1,404 공감0 작성일9/29/2014 10:36: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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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30/2014 12:54:4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등이 영주권 발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불법취업, 불법체류등의 문제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와 함께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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