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f**hite8****
조회904 공감0 작성일10/10/2014 3:09:44 PM
학교 졸업 후 opt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년 2월이면 expire가 되는데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Form I-864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세금 보고를 한적이 없어서 저를 배우자로 맞아 care해줄수 있다는 증명할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여쭈어 보았더니 bankrupcy를 제작년에 하셨다고 하네요.sponsor 말고 저의 income 을 넣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3/2014 8:21: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재정증명을 할수 없다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3자를 찾지 못할경우, 본인포함한 1 가구 (Household) 수입으로 재정보증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