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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어머님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1,862 공감0 작성일10/8/2014 9:38:44 PM
안녕하십니까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신청을 2월

중순경에 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낫습니다

노동허가증은 받았습니다

언제즘 영주권 인터브를 받는지요

아니면 인터브가 면제대는지요

시험공부를 해야되는지요

더 기달려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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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14 6:51:37 AM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이민 청원서(I-130) 승인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속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5~8개월정도의 소요기간을 예상하시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부모초청의경우 옛날에는 인터뷰없이 영주권이 발급 되었으나, 최근 대부분의 케이스가 인터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없이 바로 영주권이 발급되면 물론 좋겠지만, 인터뷰를 가져도,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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