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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kkim8****
조회2,442 공감0 작성일10/7/2014 10:27:58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제 3순위로 영주권 취득한지 6개월정도됬고 내년 말정도에 결혼 계획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배우자가 될사람은 아직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하려고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배우자가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을 위해 공부하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신청했을경우 신청 기간은 어느정도이고 한국에서 신청했을경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신청후 한국에서 서류 통과밑 문호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체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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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4 11:11:5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우선순위 날짜는 2013년 2월 1일이니, 대략 1년 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 미국내에서 무비자가 아닌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신후 신분변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경우,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배송기간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경우,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학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우선순위 날짜를 기다리려서, 학업을 마치고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일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선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4 3:20:01 PM
결혼을 하신 이후에 질문자께서 영주권자로서 배우자를 위한 가족이민비자 청원서를 접수 시켜는 것으로 이민 절차가 시작됩니다. 장래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동안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며, 빨리 결혼하시고, 빨리 청원서를 신청시키시는 것이, 장래 배우자께서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자 문호 상황은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서, 장래 배우자께서 이민비자를 신청할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청원서 접수후 1년 8개월 정도 이후에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계속 공부하실수 있으며, 문호가 열린 이후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받기 까지는 대개 2 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족이민비자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승인 이후에라도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단순 방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실수 있으며, 자격 조건만 되신다면, 비이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취득해서 미국에 입국/체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나 기타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중에 문호가 열리게 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3-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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