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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데...한국에서 사업시 거소증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m**un7****
조회3,468 공감0 작성일10/6/2014 9:40:40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1 ~ 2 년 정도 비지니스를

해야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위에서는 거소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기 전에 해야 할일이 있는지요?

영사관에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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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4 10:46:1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이신 상태에서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후 또는 신청후 지문날인후 해외체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므로, 2년동안의 해외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으시고, 1년간 해외체류를 하신다면,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것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0/6/2014 10:17:03 PM
영주권 유지와 거소증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영주권의 박탈유무는 미국 이민국 소관입니다. 영주권자는 1년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시게 될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가지고 가시면 1년이상을 체류하시다 오셔도 입국하실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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