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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배우자 임시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t**lu****
조회1,433 공감0 작성일10/6/2014 11:11:28 AM
안녕하세요 남자가 시민권이고 여자가 j1 비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택스보고를 했고 여자의 경우 6월부타 했습니다. 남자가 작년에 택스보고할 때 받은 w-4는 10-12월 세달이라 소득 액수가 얼마 되지 않고 올해 1-7월까지 합쳐야 재정 기준액에 도달할 것 같은데 pay stub 밖에 없습니다.회사 담당 cpa에게 연락해보니 내년 2월이나 되야 w-4가 나온다는데 세금내역서 같은걸 따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 페이스터프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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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4 5:25:4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이신 남자분께서 재정보증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이번년도 전에 하지 않았고, 이번년도부터 세금보고를 하셨고, 세금보고가 재정기준액에 도달하실것 같다면, 매달 Pay Stub 과 본인의 수입이 재정보증 기준액을 넘었다는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제 3자를 이용하여서 재정보증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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