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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le****
조회1,784 공감0 작성일10/6/2014 6:58:21 AM

제 아버지는
어제 LA에서 영주권을 받은 영주권자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1년 안에 괌에 왕복 티켓을 끊고 하루만 체류하고 서울로 돌아오면
다시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LA에서 받은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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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4 7:14:3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되시고 처음 받으신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므로, 그 기간내에 복수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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