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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c**ia****
조회1,970 공감0 작성일10/16/2014 12:35:37 AM
캐빈 장 변호사님!

항상 답답한 마음을 가진 교민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월 중에 다른주로 이사를 가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우선 주소이전을 해놓고 당분간 다시 캘리포니아에 와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저의 영주권 기간이 내년 7월달 입니다.

이같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주소이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소이전을 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서

1. 저의 경우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주마다 틀리는지요?) 지금 당장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한 후 몇개월 지나야 영주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3.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주소이전을 한다면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4. 다른 주로 이사간 후 Physical 주소와 메일을 받는 주소가 달라도 되는지요? 만약 달라도 된다면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5. 다른 주로 이사간 후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주에 가서 해야할 일이 많은지요(지문이나 기타 여러가지 일을 행하러 자주가야 하는지요?)

마음은 급하고 아는 것은 없어서 이렇게 두서없는 질문을 드립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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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4 9:28:2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갱신의 경우, 만기되기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내년 7월에 영주권이 만기 되신다면, 갱신 신청을 내년 1월부터 하실수 있으므로, 10월 중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셔서, 영주권 갱신 신청을 다른 주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참고로 영주권 갱신 소요기간은 대략 4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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