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학생신분이였다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면서 학교를 그만나가게 되어 현재는 불체인것 같은데.. 얼마전에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체크로 받았는데 이거를 은행에 그냥 디파짓을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체크를 발행한 은행에가서 캐쉬를 해야할지, 합의금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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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6/2014 9:26:08 AM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받는 합의금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은행에 입금을하셔도, 캐쉬로 발급을 받으셔도 큰 상관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