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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스폰서 관련 질문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a794****
조회2,584 공감0 작성일10/15/2014 2:23:35 PM
안녕하세요. 제가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

현재 영구영주권까지 받아놓은 상황과 동시에 이혼판결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다른 여자분을 만나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전남편이 제 영주권의 스폰서로 되어져있어

총 하우스홀드 인원이 저를 포함하여 3명이 된다고 합니다.

1. 이미 저는 영구영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스폰서가
전 남편으로 유지되고 있는게 맞나요?

2. 전남편이 어떻게 새로 재혼하는 분에게 영주권 스폰을 설 수 있는지
방법 아시는 분 부탁드릴께요. 아니면 제가 현재 갖고있는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ㅜ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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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4 2:44:29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남편께서 재정보증을 스셨다면,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까지는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2) 시민권자 남편분께서 현재 본인을 포함하여서 Household 3명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Income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새로운 분을 영주권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역활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또는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구하셔도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4 12:32:13 AM
답변>>
1. 질문자의 전남편이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질문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할 당시에 I-864 재정보증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였으면 질문자가 시민권을 취득하실 때까지 재정보증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질문자는 새로운 재정보증인을 구할 필요가 없고, 영구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질문자의 전남편이 새로운 배우자를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는 질문자와 전남편과 새로운 배우자, 3명을 포함한 household size에 대해 연방 Perverty Guideline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3배의 현금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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