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남편께서 재정보증을 스셨다면,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까지는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2) 시민권자 남편분께서 현재 본인을 포함하여서 Household 3명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Income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새로운 분을 영주권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역활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또는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구하셔도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