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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d**ree****
조회2,328 공감0 작성일10/15/2014 5:04:43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4개월째 체류중입니다.

아내는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근무중이라 같이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국시 문제가 없을까요?

나름 알아보니 친인척의 사망 또는 병원 치료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제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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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4 8:24:3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의 경우 또한, 영주권 포기의사를 입국 심사시 검사하게 되는데, 배우자와의 인공수정 문제로 어쩔수 없이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는 서류들을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과 함께 지참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ee**** 님 답변 답변일 10/15/2014 5:52:16 PM
변호사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이라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7/2014 1:09:22 AM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이라함은
이를 테면,
미국에 주택, 자동차, 은행 어카운트등을 클로우즈 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던지
세금납부 기록이나 기타 객관적으로 미국생활을 정리를 안 했다던지,
하는 증빙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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