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사기 피해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l**t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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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2/2014 7:39:48 AM
안녕하세요?
지난 2004년에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의 남편인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라는 사람에게 245i조항이 해당될수 있으니 영주권 신청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자격여부를 보겠다해서 여권과 I094를 복사해서 건네준적이 있습니다.
몇달뒤 그 사람이 EB-1카테고리로 I-140, I-485그리고 I-765를 접수하고 그 Receipt과 노동허가증을 가지고 찾아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일부 $3000을 건네주고 나서 얼마후 생각해보니 영주권 신청서류에 사인한적도 없을뿐더러 신청서조차도 본적이 없다는 사실에 뭔가 꺼림칙한 마음에 그 남자의 부인인 직장동료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되어 부인에게 부탁을 했었던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지금의 남편에게 이사실을 이야기 하고 남편이 이 서류들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 결과 이민사기라는것을 알게 되고 그 변호사가 케이스 중지 요청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후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혼인신고도 얼마전에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보니 이민국에서 보내준 각종 서류들과 인터뷰 통지서에 나온 저의 A number가 그때 부로커에게 받은 서류들의 그것과 같은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에서 인터뷰때 문제를 삼을것 같아서 케이스 진행중지 요청서를 보낸 변호사님께 연락을 해보니 너무 오래전이라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케이스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중단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인터넷 Case Status페이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어쩐 방법으로 이민사기 피해자라는것을 증명할수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