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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고 한국에 다녀올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nma****
조회3,767 공감0 작성일10/22/2014 10:37:17 PM
미국에는 E-2 employee 비자로 왔고 미국회사를 스폰서로 찾아서 이번에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막 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출장으로 한국/일본 등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의 한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2. 이름

여권의 이름에는 이름 사이에 Space가 있는데 영주권에는 Space 가 없이 되어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죠? (여권 : Kil Dong Kim 영주권 : Kildong Kim)

3. 미국에 재입국시

한국 여권을 보여주고 영주권카드를 같이 보여주면 되겠죠?

그 외에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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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14 12:52:48 AM
안녕하세요

1) 현재 한국 국민이므로, 유효하신 한국여권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2)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3) 네.

다만 6개월 이상의 체류시,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의 경우, Reentry Permit 을 발급받으신후 한국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없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훗날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3/2014 1:55:26 AM
요즘 한국의 여권과에서는 스페이스 없이 이름을 붙여쓰는 것을 권장 합니다.
마침 영주권에도 이름이 붙어 있다면, 이 기회에 이름을 붙여쓰고 여권을 갱신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 10/23/2014 6:01:44 PM
여권상의 이름변경은 옛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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