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한국 국민이므로, 유효하신 한국여권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2)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3) 네.
다만 6개월 이상의 체류시, 미국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할수 있으므로,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의 경우, Reentry Permit 을 발급받으신후 한국에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없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훗날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