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엄마가 딸 초청시 보증인자격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지 알려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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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2/2014 9:41:21 PM
제가 딸을 초청해 놓았는 데 곧 서류가 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금 보고를 남편과 함께 얼마를 해야만 딸을 초청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제가 세금보고액이 미흡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딸을 초청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모자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서 딱 일년만이라도 그 금액에
적합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그 전 년에는 소득이 적었는 데 2015년에 2014년 세금 보고액을
그 액수만큼 임의로 만들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죄송합니다.
초청은 해야 되는 데 인컴은 안 되니 걱정이 앞섭니다.
좋은 답변, 정확한 답변 빠른 시간내에 올려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