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취업비자로 이민 수속 예정인데.. 우선일자가 곧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주 바꿔서 새로 수속 시작하려고 해요 우선일자 열리는거 봐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1년 정도 걸린다는데.. 문제는 아이들 학교..
아들은 미국에서 CC보내려고 하긴 하는데 군대 문제 때문에 걸리네요
영주권 취득하고 나면 미국에 머물러야하는 의무 기간 같은 것이 있나요? 뭐 요새는 영주권자가 군대가면 1년에 한번 티켓도 지원해줘서 미국 다녀오게 한다고는 하는데.. 영주권 취득하고 나서 애들이 한국에서 군대가고 학교가는데 재입국?신청서? 쓰고가면 영주권에는 문제 없겠죠?
제 영주권을 지금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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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1/2014 7:23:0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셔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분들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병역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출국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한국에서의 군입대나 학업같은 합벅적인 장기체류는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기를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10/25/2014 2:12:11 AM
댓글님은 용감하시군요. 장기체류를 걱정하지 말라니? 뭘 알고 말하시는 건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181일 이상 체류하면 군대가게 됩니다.
c**erwoo****님 답변답변일10/26/2014 6:15:05 PM
처음 댓글 주신 분은 한국에서 군입대를 할 경우에 재입국허가서 받아서 출국하면 한국에 장기체류해도 미국 영주권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닌지.. 두번째 댓글 주신 분 말씀은 그럼 남자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한국 국적자도 대학 다니는 동안은 군입대 미룰 수 있지 않나요? 남자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대학다니려면 무조건 군 전역 후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