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걸린경우, 현재 대략 16개월에서 2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며, 노동허가 신청서를 철회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감사에 답하지 않고, 노동허가신청을 철회한경우, 앞으로 2년동안 연방노동부의 감독하에 구인광고를 해야하는 제제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노동허가가 거부된경우, 고용주가 같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1년이내에 노동허가를 재신청한다면, 연방노동국에서는 Audit, 그리고 연방노동부의 감독하에 재광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 Audit 이 걸리셨더라도, 감사에 대한 답변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