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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에서 영주권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c**tasisk****
조회2,400 공감0 작성일10/20/2014 2:32:02 AM
안녕하세요.우선 종교비자에대해 궁금합니다 절차라든지 자격조건이라든지...
종교비자는 2년간의 세금보고(w2) 후에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건가요?
현재 1년간 종교단체에서 사역중인데 그 전에 NPO에 파견되서 1년간 근무경력이 있는데 이런 경력과 현재 1년간의 세금보고 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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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4 10:00:16 AM
종교비자에서는 same denomination 이 중요한데, 이 same denomination 인가 하는 것은 apostle's creed, church constitution, governing structure 등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교회 또는 단체일 필요는 없지만, 위의 요건 내에서 직전의 계속된 2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4 10:48:32 AM
안녕하세요

과거 NPO 에 파견되서 일을 하셨는데, 현재 사역중이신 종교단체와 연관이 있으신지요? 만약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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